남궁요양병원-충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체결
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기관 현판 전달식 및 교육 실시
2025년 4월 23일 남궁요양병원은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.
이날 행사에는 충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방문하셔서,
연명의료 결정 제도 소개,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현황, 관련 서식 및 수가 안내 등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주셨습니다.
연명의료 결정 제도란 임종 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
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진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의료적·법률적·윤리적 이해를 높이고, 실제 현장에서의 서식 작성과 수가 청구 등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
이에 따라 남궁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충북대학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
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었으며
앞으로도 남궁요양병원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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